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지방이전 기업 조세감면 혜택 법안 발의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지방이전 기업 조세감면 혜택 법안 발의
  • 지현기
  • 승인 2021.03.30 18:1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을 주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은 지난 29일 인구 30만 이하의 도시로 이전하는 기업들의 가업 상속 및 증여 요건을 완화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지방 이전 기업의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기업 상속 시 상속세 및 증여세의 최저세율 적용 등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가업상속 재산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가업상속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공장입지, 교통여건, 인력수급 등에서 기업이 입주할 만한 지방도시 및 지방산업단지들이 충분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기업들의 적극적 이전은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김형동 의원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가업상속공제시 상속일로부터 5년 이내에 상속받는 기업의 본사를 인구 30만 이하의 도시로 이전하고 10년간 해당도시에서 사업 운영할 경우, △공제 한도 2배 상향 △10년간 연부연납(조세의 일부를 나누어 납부하는 제도) 가능 등의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있어 △증여세 과세가액 한도 상향 △세율 감면 △10년간 연부연납 가능 등의 특례를 골자로 한다.

김 의원은“지방소멸위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하면서“경쟁력 있는 중소 및 중견기업의 지방도시로 이전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안동=지현기기자 jhk@idaegu.co.kr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