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선출직 공직자 164명 중 절반 농지 소유…정의당 대구시당 "농지법 위반 조사해야"
대구 선출직 공직자 164명 중 절반 농지 소유…정의당 대구시당 "농지법 위반 조사해야"
  • 강나리
  • 승인 2021.03.30 18:1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선출직 공직자 164명 중 절반 가량이 본인 또는 배우자·가족 명의로 전답과 과수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5일 공개된 공직자 재산내역(2020년 12월 31일 기준)을 기초로 정의당 대구시당이 전답 소유 내역을 확인한 결과다. 국회의원 12명, 시장 1명, 구청장 7명, 군수 1명, 시의원 30명, 구의원 113명의 농지 소유 현황을 조사했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30일 대구시청 앞에서 ‘대구시 선출직 공직자 농지 소유 실태 보고’ 기자회견을 열고 농지법 위반 여부를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대구시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구 선출직 공직자 164명 중 총 86명(52.4%)이 전·답·과수원을 소유했으며, 보유 건수는 335건이다”며 “본인이 소유한 경우는 206건, 배우자는 85건, 그 외 가족 44건이다”고 밝혔다. 이어 “대구지역 보유 내역은 76건, 타 지역 보유는 259건”이라며 “타 지역 보유 건의 대부분은 경북(179건), 경남(60건)에 위치하며, 이 외 경기도, 전북, 충남 등지에도 보유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대구시당에 따르면 대구 북구의회 A의원의 경우 총 28곳 2만2천654㎡를 보유해 선출직 공직자 중 가장 많은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 보유 농지는 대구 동구, 창녕, 의령, 합천, 경산, 의성에 넓게 분포하고 있고, 경산 농지는 지난 2017년에 매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시의회 B의원은 배우자가 2016~2017년 당진, 평택, 춘천에 전답을 소규모로 분할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선출직 공직자 전답의 많은 부분이 상속토지이나, 추가로 개인이 매입한 농지가 있으며 위탁경영조차 하지 않고 놀리고 있는 전답이 부지기수”라며 “투기를 목적으로 농지를 분할 매입한 정황도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자유전의 원칙은 헌법에서 규정한 주요한 사안이다. 투기 목적의 농지 거래는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농지 소유 선출직 공직자의 농지법 위반 여부 조사 △농지취득자격증명서와 영농계획서 조사 △고지 거부한 직계존비속의 재산까지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photo_2021-03-30_12-05-40
정의당 대구시당은 30일 대구시청 앞에서 ‘대구시 선출직 공직자 농지 소유 실태 보고’ 기자회견을 열고 농지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정의당 대구시당 제공
photo_2021-03-30_12-05-47
정의당 대구시당은 30일 대구시청 앞에서 ‘대구시 선출직 공직자 농지 소유 실태 보고’ 기자회견을 열고 농지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정의당 대구시당 제공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