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미국 등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반(反)중 세력의 출마를 막기 위한 홍콩 선거제 개편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30일 환구망(環球網)과 인민망(人民網) 등에 따르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이날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홍콩행정장관 선출법 개정안과 홍콩입법회 선출 및 투표절차법 개정안 등 2건의 홍콩 선거제 개편안을 167명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홍콩 선거제 개편안이 통과되자마자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은 주석령 제75호와 제76호에 서명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행정장관 선거인단 규모는 1천200명에서 1천500명으로 늘어난다.
현재 선거인단은 공상(工商)·금융(金融)계, 전업(專業·전문직)계, 노공(勞工·노동)·사회복무(서비스)·종교계, 입법회 의원 등 정계의 4개 분야 1천200명이다. 여기에 5번째 분야로 전인대·정협 홍콩 대표단 등 친중 단체 인사 300명이 추가됐다.
동시에 선거인단에서 현재 범민주진영이 장악한 구의회 의원 몫 117석은 없어졌다.
선거인단에 의장직도 신설된다. 전체의장과 각 분야별 의장이 임명된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국가 지도자급 인사가 총의장을 맡는다”고 보도했다.
공직선거 후보자의 출마 자격을 심사하는 자격심사위원회도 신설하기로 했다.
자격심사위원회는 ‘애국자가 통치하는 홍콩’ 원칙에 따라 선거인단, 행정장관, 입법회 의원 후보자의 자격을 심사한다. 자격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홍콩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에 따라 세워진 국가안보위원회가 1차로 후보자들을 검증해 자격심사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해 후보자에 대해 두 단계로 검증이 이뤄지도록 했다.
홍콩 의회인 입법회 의석은 현재 70석에서 90석으로 늘어났다.
각각 35석이던 선출직과 직능대표가 각각 20석과 30석으로 줄었고, 선거인단 내에서 선출하는 의석이 40석 추가됐다.
연합뉴스
30일 환구망(環球網)과 인민망(人民網) 등에 따르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이날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홍콩행정장관 선출법 개정안과 홍콩입법회 선출 및 투표절차법 개정안 등 2건의 홍콩 선거제 개편안을 167명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홍콩 선거제 개편안이 통과되자마자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은 주석령 제75호와 제76호에 서명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행정장관 선거인단 규모는 1천200명에서 1천500명으로 늘어난다.
현재 선거인단은 공상(工商)·금융(金融)계, 전업(專業·전문직)계, 노공(勞工·노동)·사회복무(서비스)·종교계, 입법회 의원 등 정계의 4개 분야 1천200명이다. 여기에 5번째 분야로 전인대·정협 홍콩 대표단 등 친중 단체 인사 300명이 추가됐다.
동시에 선거인단에서 현재 범민주진영이 장악한 구의회 의원 몫 117석은 없어졌다.
선거인단에 의장직도 신설된다. 전체의장과 각 분야별 의장이 임명된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국가 지도자급 인사가 총의장을 맡는다”고 보도했다.
공직선거 후보자의 출마 자격을 심사하는 자격심사위원회도 신설하기로 했다.
자격심사위원회는 ‘애국자가 통치하는 홍콩’ 원칙에 따라 선거인단, 행정장관, 입법회 의원 후보자의 자격을 심사한다. 자격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홍콩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에 따라 세워진 국가안보위원회가 1차로 후보자들을 검증해 자격심사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해 후보자에 대해 두 단계로 검증이 이뤄지도록 했다.
홍콩 의회인 입법회 의석은 현재 70석에서 90석으로 늘어났다.
각각 35석이던 선출직과 직능대표가 각각 20석과 30석으로 줄었고, 선거인단 내에서 선출하는 의석이 40석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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