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 “천지원전 구역에 국책사업단지를”
영덕 “천지원전 구역에 국책사업단지를”
  • 이진석
  • 승인 2021.03.30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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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철회된 발전소 예정 구역
특별지원금 380억원 승인 촉구
대안사업 등 특별법 제정 필요
10여년 재산권 제한 피해 입어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제67회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에서 천지원자력발전소 예정구역 지정 철회를 심의·의결해 고시키로 하자 영덕군이 해당 지역을 국책 사업 단지로 지정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1년 영덕읍 석리·매정리·창포리 일대 324만 여㎡를 1천500MW급 가압경수로 원전 건설 예정지로 지정하고 2012년 9월 이를 고시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 6월, 정부는 탈원전을 선언했으며, 한수원은 이듬해 6월 영덕 천지원전 사업 백지화를 의결하고, 같은해 7월 산업부에 천지원전 예정구역 철회를 신청했다.

천지 원전 지정부터 예정구역 철회까지 10여 년의 세월동안 정부는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했고 정부의 일방적 의사결정의 책임을 영덕군이 고스란히 지고 있다.

정부의 원전 지정 철회와 관련, 영덕군이 정부에 요구한 사항(원전 특별지원금 380억 사용, 특별법 제정을 통한 피해조사와 보상, 대안사업 마련 및 미보상 토지 소유자에 대한 대책)도 어느 것 하나 이뤄지지 않았다.

영덕군은 천지 원자력발전소 예정구역 지정 철회는 정부의 정책에 의해 결정된 사항으로 정부가 교부한 특별지원금 380억 사용승인을 촉구했다.

원전 예정 구역 토지 중 81.5%의 토지는 아직 미보상 토지로 남아 이 지역 주민들은 정부의 보상만을 기다리고 있다.

원전 지정 철회 피해 보상, 원전 철회로 인해 침체된 영덕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안사업 등 지원 방안이 포함된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영덕군의 입장이다.

영덕군은 지난 10여 년 세월동안 재산권 제한을 넘어 주민 간 갈등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다.

지역주민들은 “정부는 대화의 문을 열고 영덕군과 함께 특별법, 대안사업 등을 신속하게 논의해야 한다”면서 “이 같은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영덕군은 법적 대응은 물론 4만 여 군민과 함께 행동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영덕=이진석기자 leejin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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