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손실보상금 2천303억 지급하기로
의료기관 손실보상금 2천303억 지급하기로
  • 조재천
  • 승인 2021.03.31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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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 확보 관련 87% 차지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지난달 29일 열린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를 치료한 의료기관 등에 손실보상금을 추가 지급한다고 31일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의 잠정 손실에 대해 개산급(손실 확정 전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지급하고 있다.

확진자 치료를 위해 병상을 비웠지만 사용하지 못한 병상에 대한 손실 등이 보상 대상이다.

이번 12차 개산급 가운데 의료기관에 지급되는 금액은 2천303억 원이다. 이 중 2천23억 원은 감염병 전담 병원과 거점 전담 병원 등 코로나19 확진자 치료 의료기관에 지급되고, 나머지 280억 원은 선별 진료소 운영 병원 115곳에 지급된다.

중수본 관계자는 “의료기관에 지급된 개산급 중 치료 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1천764억 원으로 전체의 87%를 차지한다”며 “작년 말 확진자 증가에 따라 병상을 확보한 병원에 충분한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의료 대응 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 업무 정지, 소독 등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과 약국, 일반 영업장에도 총 157억 원이 지급된다.

중수본은 손실 보상을 신속하고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과 절차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재천기자 cj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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