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편향 결정 남발”…국힘, 선관위 항의방문
“與 편향 결정 남발”…국힘, 선관위 항의방문
  • 이창준
  • 승인 2021.03.3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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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선 왜 하죠’ 문구 선거법 위반
택시 래핑 파란색 홍보물은 허용
“심판인가 여당 선수인가” 비판
서울시선관위항의방문하는국민의힘
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 선대위 공동총괄선대본부장을 맡은 유경준 의원(오른쪽 두 번째)과 박완수, 이영, 전주혜 의원 등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를 항의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31일 4·7 보궐선거 관리가 편파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김수민 홍보본부장은 투표 독려용 현수막 문구와 관련, 중앙선거관리위가 다른 잣대로 유권해석을 내리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선관위 측에 보낸 공문을 공개했다.

지난 29일 국회 앞에는 ‘봄이 오면 산에 들에~ 사전투표해’라는 문구의 현수막이 내걸렸는데,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쓰는 선거사무소 외벽 현수막 문구인 ‘대한민국에 다시 봄이 옵니다’라는 표현과 비슷하다는 지적이다.

김 본부장은 SNS에 “누군 되고, 누군 안되고. 이런 것을 두고 보통은 좀스럽다고 (한다)”라고 썼다.

서울시장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종로구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를 항의 방문했다.

이들은 “서울시 선관위가 유독 여당에 유리한 결정, 원칙 없는 ‘고무줄 결정’을 남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당색인 파란색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온 ‘택시 래핑’ 선거홍보물 사용, 단일화 촉구 신문 광고에 대한 선거법 위반 여부 조사, 교통방송(TBS) ‘#일(1) 합시다’ 캠페인이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 등을 사례로 들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여당에겐 면죄부, 시민에겐 불법 딱지”라며 “선관위는 심판인가 여당 선수인가”라고 반문했다.

박기녕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선관위의 선관위가 정치를 한다는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특정 권력에 편승하려는 듯한 모습으로 중립성과 공정성을 잃어버린다면 존립의 명분을 잃는 것이나 다름없기도 하다.

한편, 선관위는 ‘보궐선거 왜 하죠’라는 한 시민단체의 문구에 대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실이 제출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일반 선거인이 선거 실시 사유를 잘 알고 있는 이번 보궐선거의 특수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선관위도 ‘권력형 성추행 범죄로 실시하는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비용 국민 혈세 824억원 누가 보상하나’라는 1인 시위 문구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창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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