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소방 “만우절 장난전화 엄정 대응”
대구소방 “만우절 장난전화 엄정 대응”
  • 정은빈
  • 승인 2021.03.31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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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이상부터 과태료 500만원
만우절(4·1) 119로 장난전화를 했다가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31일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2016년부터 작년까지 5년간 119종합상황실로 접수된 허위신고는 총 192건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 60건, 2017년 48건, 2018년 84건이 접수됐지만 2019년부터는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다.

소방 당국은 장난전화 때문에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높아진 결과로 봤다. 소방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려 소방차량을 출동하게 한 경우 1회 200만원, 2회 400만원, 3회 이상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대구소방본부는 만우절 장난전화를 근절하기 위해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정남구 대구소방본부장은 “허위 신고로 소방차량이 출동하면 긴급한 상황에 도움이 절실한 다른 이웃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간다”면서 “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위해 장난전화는 절대로 하지 않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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