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마을기업 지정을 희망하는 법인 및 공동체를 대상으로 오는 16일까지 ‘2021년 대구시 마을기업 공모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공모는 새롭게 마을기업 사업에 진입하는 기업 외에도 기존 지원금을 받아 사업을 시작했던 2년차, 3년차 기업도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규모는 총 10곳으로 예비 3개소, 신규 2개소, 2차년도 2개소, 3차년도 3개소 등 4개 유형으로 나눠 모집할 예정이다.
선정된 마을기업은 예비 1천만원, 신규 5천만원, 2차 3천만원, 3차 2천만원의 사업비를 각각 지원할 계획이다. 또 마을기업 설립 운영, 교육 및 홍보, 판로 및 경영컨설팅 등 다양한 경영지원 사업도 제공한다.
신청 대상은 마을기업 4대 요건인 공동체성, 기업성, 지역성, 공공성을 충족하고 적정한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의무교육(예비는 설립 전 교육, 신규는 입문교육, 2차년도는 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접수된 기업에 대해서는 구·군의 현지조사 및 적격여부 검토와 시, 행정안전부의 심사를 거쳐 6월 중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법인이나 공동체는 대구시(www.daegu.go.kr) 및 구·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군 담당부서와 대구시마을기업지원기관(www.cne.or.kr, 전화 053-944-4001)에 문의하면 된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이번 공모는 새롭게 마을기업 사업에 진입하는 기업 외에도 기존 지원금을 받아 사업을 시작했던 2년차, 3년차 기업도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규모는 총 10곳으로 예비 3개소, 신규 2개소, 2차년도 2개소, 3차년도 3개소 등 4개 유형으로 나눠 모집할 예정이다.
선정된 마을기업은 예비 1천만원, 신규 5천만원, 2차 3천만원, 3차 2천만원의 사업비를 각각 지원할 계획이다. 또 마을기업 설립 운영, 교육 및 홍보, 판로 및 경영컨설팅 등 다양한 경영지원 사업도 제공한다.
신청 대상은 마을기업 4대 요건인 공동체성, 기업성, 지역성, 공공성을 충족하고 적정한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의무교육(예비는 설립 전 교육, 신규는 입문교육, 2차년도는 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접수된 기업에 대해서는 구·군의 현지조사 및 적격여부 검토와 시, 행정안전부의 심사를 거쳐 6월 중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법인이나 공동체는 대구시(www.daegu.go.kr) 및 구·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군 담당부서와 대구시마을기업지원기관(www.cne.or.kr, 전화 053-944-4001)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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