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코로나 물품 쪼개기 구매로 수의계약 ‘말썽’
영양군, 코로나 물품 쪼개기 구매로 수의계약 ‘말썽’
  • 이재춘
  • 승인 2021.04.04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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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천만원 예산 6개 읍면에 재배치
특정업체 제품 1천만원씩 구매
특별한 사유 없어 ‘분할 계약’ 위반
보건소 결정 과정 다른 입김 의혹
영양군이 출입민원인 소독을 위한 코로나19 물품을 구매하면서 금액을 쪼개 특정업체 제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 말썽이 일고 있다.

영양군보건소는 지난 2020년 10월 코로나19 관련 제품인 어스클린 게이트 구매예산 6천만을 1천만원씩 6건으로 나눠 영양읍·수비면·청기면·일월면·입암면·석보면 등 6개 읍면사무소에 재배정했다. 예산을 배정 받은 각 읍면은 월 1월부터 3월까지 (주)어스열융합기술사의 어스클린 게이트를 수의계약을 똑같이 구매했다.

이에따라 영양군이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쪼개기 발주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사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르면 계약 담당자는 용역·물품 계약에 따른 단일사업은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눠 체결하지 못하도록 ‘분할계약’을 금지하고 있다.

또 물품 구매금액이 2천만원이 넘으면 입찰에 부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어스클린 게이트 구매건을 볼때 군보건소가 구매시기, 구매량을 분할해 수의계약을 추진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해 이 같은 법규를 어긴 것이란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의료, 보건 등 전문성을 요하는 장비의 경우 일괄구입, 필요한 읍면으로 내려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달리 영양군보건소가 무리하게 예산을 쪼개 읍면으로 내려보낸 것은 자체적인 결정이 아닌 물품구매에 영향력이 있는 또 다른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여론이다.

이에 대해 군보건소 관계자는 “해당 읍면에 예산을 배정해 자체적으로 물품을 구매토록 한 것이며 특정업체의 물품 구매를 지시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지역 주민들은 “쪼개기 수의계약 건을 철저히 파헤쳐 위법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주민 A씨는 “관공서의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쪼개기 계약이 성행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라며 “이번 기회에 영양군 타 부서의 쪼개기 사례도 전수조사해 이를 근절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영양군은 2020년 10월 군보건소와 영양병원에 각각 동일제품을 구매, 비치한데 이어 올 2월 영양군청도 이 제품을 구매하는 등 (주)어스열융합기술사의 어스클린 게이트 구매는 총 9건, 9천만원으로 파악됐다.

영양=이재춘기자 nan9056@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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