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원리 일원 노상에 축분 적재
농지에 돼지 폐사체 불법 매립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벌금형
상주시 내서면 서원리 일원에 축분, 돼지 분뇨, 돼지 폐사체를 대량으로 불법 투기 한 관계자 3명이 최근 경찰에 고발됐다.
4일 상주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 3명은 부숙도 부적합 퇴비 양도와 무허가 가축분뇨 운반업 및 가축분 퇴비 불법 투기 등의 가축분뇨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3월 24일 내서면 서원리 3곳의 노상과 농지에 돼지 폐사체 130여 두가 포함된 축분 300여 t을 적재하거나 뿌렸다. 또한 전량 회수하라는 시 측의 행정 조처를 따르지 않고 돼지 폐사체를 불법매립하려던 농지에 그대로 메워 버렸다.
상주시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마을 이장, 주민, 내서면 행정복지센터 관계자, 시청 담당자 등 1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농지에 매립된 돼지 사체 20여 두를 포함한 축분 1t가량을 현장 확인했고, 이를 회수해 배출 농장인 화서면 돈사 농장으로 이동 조처했다고 설명했다.
마을 주민A씨 (60대)는 “자기 집 앞에 돼지 사체를 불법매립하고 나뒹굴게 놔두면 가만히 있을 거냐”며 “파리가 날아들고 악취가 이렇게 심한데 비가 오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했다.
환경관리과 관계자는 “동물 사체의 경우 5t 미만은 생활폐기물에 해당한다”며 “이를 회수 조치해 폐사체 처리 위탁업체를 통해 전량 처리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동물 폐사체 처리 행정명령을 이행 위반하면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및 3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상주=이재수기자 leejs@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