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부산시장 보궐선거 사전투표 용지가 온라인에 공개돼 부산시선관위가 즉각 조사에 나섰다.
4일 시 선관위에 따르면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에게 기표한 사전투표 용지 사진이 공개됐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캡처한 것으로 문제의 사진은 사전투표 인증샷이었다.
이 게시물엔 ‘박형준을 부산시장으로~’라는 이름의 단체 채팅방에서 박 후보 지지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박 후보에 투표한 용지 사진과 함께 “사전투표 하고 왔습니다”라고 적은 단체방 캡처 사진이 담겼다. 해당 사진은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을 타고 삽시간에 퍼졌다.
문제는 이 행위가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점이다. 공직선거법 166조의 2에는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유권자의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같은 법 제25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공개된 투표용지는 무효 처리되는 게 원칙이다.
부산시선관위는 “선관위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에서 이 게시물을 인지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으며, 향후 필요 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곽동훈기자 kwak@idaegu.co.kr
4일 시 선관위에 따르면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에게 기표한 사전투표 용지 사진이 공개됐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캡처한 것으로 문제의 사진은 사전투표 인증샷이었다.
이 게시물엔 ‘박형준을 부산시장으로~’라는 이름의 단체 채팅방에서 박 후보 지지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박 후보에 투표한 용지 사진과 함께 “사전투표 하고 왔습니다”라고 적은 단체방 캡처 사진이 담겼다. 해당 사진은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을 타고 삽시간에 퍼졌다.
문제는 이 행위가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점이다. 공직선거법 166조의 2에는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유권자의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같은 법 제25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공개된 투표용지는 무효 처리되는 게 원칙이다.
부산시선관위는 “선관위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에서 이 게시물을 인지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으며, 향후 필요 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곽동훈기자 kwak@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