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별 재정 차이로 문제 생길 수도”
“지자체별 재정 차이로 문제 생길 수도”
  • 조혁진
  • 승인 2021.04.04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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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민·관 토론회
“중앙의 재원조달 방안 마련
정치 중립적 운영 법규 필요”
자치경찰제토론회
2일 대구시의회에서 ‘자치경찰제, 시민의 경찰이 되기 위한 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참석자들은 자치경찰위원회 구성과 재정운용 등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조혁진기자

오는 7월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대구지역 시민단체와 대구경찰청이 자치경찰제 운영에 따른 과제와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강민구 대구시의원(수성1)과 대구참여연대, 인권운동연대 등 6개 시민단체는 지난 2일 ‘자치경찰제, 시민의 경찰이 되기 위한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자치경찰위원회 구성과 재정운용, 자치경찰과 지역 세력의 유착 문제 등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먼저 서창호 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는 △주민 옴부즈만 제도 적극 도입 △주민참여 자치경찰 예산제 도입 △자치경찰과 지방행정 간의 연계 협력사업 마련 △인권·성 감수성이 높은 사람들 위주의 자치경찰제 시민위원 구성 등을 제안했다.

그는 “시민이 자치경찰제를 바라봤을 때 법 집행, 질서유지, 서비스 개념이 경찰 행정의 주요 포인트라고 생각한다. 특히 시민서비스 관점을 제대로 녹여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치경찰제 운영 과정에 지자체별 재정 수준의 차이로 인한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강민구 시의원은 “이관되는 사무의 재정 부담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느 비율까지 감당할지에 대한 문제와 지자체별 재원의 차이로 형평성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중앙의 재원 조달과 활용에 관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짚었다.

강 시의원은 또 “기존 국가경찰제도에서도 경찰과 지역 세력의 유착이 문제됐던 만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수사범위 조정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정치 중립적 운영을 위한 자치법규 구성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현우 대구경찰청 자치경찰실무추진단 계장은 자치경찰제 도입 속도를 조절해 현장 혼선을 줄여야 한다고 봤다. 대구지역의 112신고 건수는 매년 10%가량 증가해 지난 2019년 90만건에 달했지만, 신고를 처리하는 인력은 3천명에 그쳤다. 조 계장은 “주민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양한 방법론과 시도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하지만 경찰력에도 한계가 있다. 제도가 급격하게 변화해 경찰력으로 소화가 안 되는 상황이 온다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정책을 시행하면서 신중하게 조금씩 변화를 줘 전체 조직이 변화된 제도에 스며드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치경찰제는 지자체가 경찰권을 부여받아 경찰의 설치·운영·유지 책임을 지는 제도다. 대구시는 내달 10일 조례 공포를 목표로 ‘대구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다듬고 있다. 자치경찰제는 6월 30일까지 시범 운영 후 7월부터 정식 시행한다.

조혁진기자 jhj1710@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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