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공무원 백신휴가…일반 근로자엔 ‘그림의 떡’
대구시 공무원 백신휴가…일반 근로자엔 ‘그림의 떡’
  • 김종현
  • 승인 2021.04.05 21:5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별휴가제’형평성 논란
전체 시민 위한 대책은 없어
중소기업·5인 미만 사업장
경제적 부담에 동참 어려워
“접종 후 근로 시 위험 직종
택시기사 등 대책 마련 필요”
대구지역의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전국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등 비상이 걸리자 대구시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백신 특별휴가제’를 실시하기로 했지만 지역기업 근로자들과 일반시민들에 대한 대책은 전혀 마련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대구와 경북의 코로나 백신 1차 예방접종률은 각각 전국 평균 19.2%보다 낮은 18.3%, 14.8%로 집계됐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경북은 꼴찌, 대구는 세종을 제외한 특별·광역시 7곳 중 서울 다음으로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권영진 대구시장이 지난주 코로나 19 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 백신 특별휴가제를 언급한 이후 지난 4일 대구시는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고 안전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백신 특별휴가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백신접종을 할 경우 접종 당일 공가를 부여하고, 접종 다음 날은 이상유무에 관계없이 반드시 하루의 특별휴가를 주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등 일반시민은 기업체의 자발적인 참여없이는 백신휴가제를 할수 없는 실정이다.

대구상의 관계자는 “지역기업도 백신휴가제를 하고 싶지만 문제는 돈 아니냐. 중견기업은 부담이 덜 될지 몰라도 중소기업과 5인미만 기업은 어렵다. 기업들은 경제적 부담 때문에 할 수가 없고 대구시에서도 주는게 있어야 하자고 할텐데…. 다음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시장님이 다른 단체도 동참하자고 하던지 말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에서 마치 전체적으로 할것 같이 하다가 슬쩍 말만하고 넘어갔는데 공론화를 거쳐 지원을 한다던지 부담에 대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일각에서는 코로나 사태로 가장 먼저 피해를 입은 것이 대구시민들인데 대구지역 공무원만 전국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백신휴가제를 적용하는 것은 불공평한 차별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백신을 맞고 위험한 작업을 해야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공무원에 대한 백신휴가제가 시민들의 백신접종률 향상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손쉬운 보여주기식 정책에 그칠 우려가 높다.

지난 2019년 대구시 자료에 따르면 지역법인택시 기사의 15%인 908명, 개인택시기사의 47%인 4천 724명이 65세 이상의 고령자로 2분기 우선접종대상이다. 개인택시 운전자는 개인의사에 따라 휴무를 해도 되지만 회사소속으로 운행하는 법인택시 기사는 백신휴가가 그림의 떡이다. 지역 법인택시 관계자는 “고열이나 현기증 등의 가벼운 부작용도 운전직 종사자들에겐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백신휴가가 의무가 아닌 권고에 그치면 현장에선 아무 실효가 없다”며 “관련 법제화 및 강제조항 설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종현·곽동훈기자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