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항소5부(김성열 부장판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주부 A(4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3일 서울 사랑제일교회를 방문하고, 같은 달 15일 광화문 집회를 찾았다. 이후 고열과 기침 증세가 있어 선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았고 자가격리통지서를 받았다. 그러나 8월 17일 집에서 나와 포항 시내를 돌아다녔고, 자신을 찾아온 경찰관들에게 마스크를 벗고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전염시키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또 자신을 안동의료원으로 태워 가려고 온 호송담당자의 손목을 물어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을 부정하면서 저지른 이 사건은 직접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사회공동체에도 커다란 위험을 안겨줘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A씨는 지난해 8월 13일 서울 사랑제일교회를 방문하고, 같은 달 15일 광화문 집회를 찾았다. 이후 고열과 기침 증세가 있어 선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았고 자가격리통지서를 받았다. 그러나 8월 17일 집에서 나와 포항 시내를 돌아다녔고, 자신을 찾아온 경찰관들에게 마스크를 벗고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전염시키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또 자신을 안동의료원으로 태워 가려고 온 호송담당자의 손목을 물어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을 부정하면서 저지른 이 사건은 직접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사회공동체에도 커다란 위험을 안겨줘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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