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물 두 개로 보이는 '복시', 무의식 반복 행동 '뚜렛'도 장애 인정
사물 두 개로 보이는 '복시', 무의식 반복 행동 '뚜렛'도 장애 인정
  • 조재천
  • 승인 2021.04.0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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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을 적용받는 시각 장애와 정신 장애의 인정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하나의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복시가 있는 사람을 비롯해 강박, 기질성, 뚜렛, 기면증 환자도 장애인복지법이 보장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뚜렛은 무의식적으로 반복 행동을 하는 질환을 말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질환이 확대돼 더 많은 분들이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재천기자 cj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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