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흉기로 위협 50대 '징역 2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흉기로 위협 50대 '징역 2년'
  • 김종현
  • 승인 2021.04.0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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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이성욱 판사는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을 해치겠다며 위협하고 상처를 입힌(특수상해) A씨(58)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전 7시 10분께 비상벨을 눌러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B씨(55)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뒤 욕설을 하면서 흉기로 B씨의 목과 가슴 등을 베어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범행방법과 범행도구 등에 비춰보면 위험성이 매우 크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데다 흉기로 사람을 찔러 살인미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는 불면, 불안감, 대인기피 증상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고인이 장애인이라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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