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수기명부에 ‘개인안심번호’ 적어야
오늘부터 수기명부에 ‘개인안심번호’ 적어야
  • 정은빈
  • 승인 2021.04.07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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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대본, 지침 개선안 시행
QR체크인서 번호 확인 가능
신분증 확인 절차는 생략키로
역학조사지원시스템도 개선
정부가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수기출입명부에 전화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를 쓰도록 지침을 개선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8일부터 수기명부 지침 개선안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기명부에 연락처를 적는 칸에 원칙적으로 개인안심번호를 적도록 권고하고, 수기명부 작성 시 신분증 확인 절차를 생략하도록 지침을 개선했다.

또 지자체·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에서 연락처에 우선적으로 개인안심번호를 기재하게 했으며, 수기명부 양식을 알아보기 쉽게 바꾸고 개인안심번호 안내·홍보 그림을 추가했다.

새 수기명부 양식은 질병관리청(www.kdca.go.kr)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다중이용시설, 시·군·구 민원센터, 주민센터, 박물관 등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곳에 새 수기명부 양식을 배포해 홍보할 예정이다.

방대본은 지침 개선과 함께 확진자 발생 시 개인안심번호를 전화번호로 변환해 역학조사지원시스템(EISS)에서 조회·확인할 수 있도록 역학조사지원시스템을 개선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2월 19일 수기명부 작성 시 개인정보 유출 걱정이 없도록 전화번호를 대신할 수 있는 개인안심번호를 도입했다. 숫자 4자리와 한글 2자리로 구성된 총 6자의 고유번호로 네이버·카카오·패스의 QR체크인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최초 1회 발급받으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기 전까지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송상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장은 “개인안심번호 사용이 일상화되면 수기명부 작성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우려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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