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LG화학 美 장려금 부당 전용 의혹...바이든 ICT판정에 막판 변수로
구 LG화학 美 장려금 부당 전용 의혹...바이든 ICT판정에 막판 변수로
  • 곽동훈
  • 승인 2021.04.07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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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에너지솔루션(구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분쟁에 대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한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LG에너지솔루션이 미 연방정부의 배터리산업 장려금을 부당 전용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업계는 이번 일이향후 바이든 대통령의 ICT판정 수용 또는 기각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막판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 1일 ‘선데이저널 안치용 대기자의 탐사취재’ 기사 내용에 따르면 미국국제무역휘원회(ICT)가 ‘영업비밀침해’혐의로 SK이노베이션에 10년간 수입 금지명령을 내림으로 승기를 잡은 LG에너지솔루션(구 LG화학)이 지난 2013년 미국 연방정부의 전기배터리산업 장려금을 부당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선데이저널은 이날 지난 2009년 미 오바마 정부로부터 제정된 ‘미국인 회복 및 재투자법’에 의해 1억 5천만 달러(한화 약 1천675억원) 상당의 장려금을 챙긴뒤 제대로 공장을 짓지 않고 일하지 않는 직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장려금을 유용했다고 보도했다.

또 이 때문에 LG화학은 해당 사실이 연방검찰수사국에서 확인돼 미국 정부에 123만여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으며, LG화학 미시건주식회사는 동일한 혐의로 연방에너지부에도 84만2천여 달러를 지불하는 등 총 207만 달러 상당을 정부 측에 지불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내용이 사실로 밝혀지면 바이든 대통령의 ICT판정 수용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비칠 것으로 예상된다.

LG의 위법행위가 드러난 시점이 바이든 대통령이 오바마 정부의 부통령으로 재직하던 2013년이며, 결국 LG의 연방 정부 예산 가로채기가 중요 기로에서 8년만에 다시 LG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업계 전망도 있다.

특히, 미 연방검찰은 ‘LG측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강조해 파장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미 연방법무부는 “누구든 연방정부의 자금을 지원받은 사람이나 회사는 모든것을 공개하고 정직하게 거래해야 한다”면서 “이는 연방법인 허위주장법 위반이며, 연방정부 자금을 가로챈 사람은 엄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시건서부연방검찰도 2014년 초 발간된 연례보고서에서 ‘미국 정부 대 LG화학 미시건주식회사’ 케이스를 ‘정부상대 사기 사례’라고 보고서 첫머리에 언급하며 “LG가 한국에서 리튬이온배터리를 생산하면서 미시건공장에서 여가를 즐기는 직원들에게 연방정부 장려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또한 선데이저널이 입수한 연방에너지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LG는 2010년 2월 17일 미시건주 홀랜드에 3억 4백만달러짜리 전기배터리 공장을 신축하겠다라며 연방정부로부터 관련 장려금 1억5천138만7천달러를 배정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선데이저널은 또 LG가 연방에너지부 감사에 협조하지 않고 버티기로 나섰고, 검찰조사에도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다 결국 207만여 달러를 미 정부에 지급하고 불기소처분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곽동훈기자 kwa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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