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신고 늘어난 대구, 피해자 보호 강화
가정폭력 신고 늘어난 대구, 피해자 보호 강화
  • 정은빈
  • 승인 2021.04.07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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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3월 2천641건 접수
긴급임시조치 건수 37.5%↑
“심각한 범죄 인식, 적극 개입”
대구지역에서 가정폭력 112신고가 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도 가정폭력 신고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추세다.

7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접수된 가정폭력 112신고는 2천64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8건 증가했다. 이 가운데 경찰이 사건을 처리한 비율은 25%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2%p, 응급조치는 34건으로 41.7% 증가했다. 특히 긴급임시조치는 지난해 24건에서 33건으로 37.5%, 임시조치는 39건에서 64건으로 64.1% 늘었다.

경찰이 가정폭력 신고 접수부터 사건 종결까지 현장 경찰관의 개입을 강화한 결과다. 긴급임시조치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기다리기 어려운 상황에 현장 경찰관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해자를 격리하고 접근 금지하는 제도다. 경찰은 피해 정도와 재범 가능성 등을 평가한 뒤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긴급임시조치를 하거나 임시조치를 신청한다.

지난달 1일에는 대구 동구 한 주택에서 30대 남성이 흉기로 부모를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경찰은 부모를 보호시설로 연계하고 아들을 응급 입원하도록 했다. 또 부모·주거지에게서 100m까지 아들의 접근을 금지했다.

지난 1월 21일부터 시행된 ‘가정폭력 처벌법’에 따라 가해자가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위반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갔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가정폭력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범죄임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해 가해자 구속 등으로 처벌을 강화하고, 긴급임시조치 등 피해자 보호 조치를 더욱 활성화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여성긴급전화 1366을 통해 임시보호시설 이용, 상담소·보호시설 연계, 의료·법률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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