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은 지난 6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회보장급여 서비스를 받는 복지대상자의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2021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보건복지부에서 제공받은 공적 및 금융 자료를 토대로 기존의 사회보장급여 수급자(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차상위 계층 등)와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변동 사항에 대해 확인하게 된다.
고령=추홍식기자 chhs@idaegu.co.kr
이번 조사는 보건복지부에서 제공받은 공적 및 금융 자료를 토대로 기존의 사회보장급여 수급자(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차상위 계층 등)와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변동 사항에 대해 확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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