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투기 혐의’ 농어촌公 구미·김천지사 간부 구속
‘땅투기 혐의’ 농어촌公 구미·김천지사 간부 구속
  • 김종현
  • 승인 2021.04.08 21:3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한국농어촌공사 구미·김천지사 간부가 구속됐다.

강경호 대구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부패방지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52)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북경찰청 부동산투기 전담수사팀에 따르면, A씨는 영천시로부터 위탁을 받아 임고면 일대 881만㎡의 부지에 대해 57억 원 규모의 권역 단위 종합정비사업을 하면서 5천 600여㎡의 땅 6필지를 5억2000여만 원에 매입했다. 6필지 가운데 5필지는 담보대출 비율이 취득가의 80%를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퇴직 이후 노후대비용으로 땅을 매입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