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한국농어촌공사 구미·김천지사 간부가 구속됐다.
강경호 대구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부패방지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52)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북경찰청 부동산투기 전담수사팀에 따르면, A씨는 영천시로부터 위탁을 받아 임고면 일대 881만㎡의 부지에 대해 57억 원 규모의 권역 단위 종합정비사업을 하면서 5천 600여㎡의 땅 6필지를 5억2000여만 원에 매입했다. 6필지 가운데 5필지는 담보대출 비율이 취득가의 80%를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퇴직 이후 노후대비용으로 땅을 매입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강경호 대구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부패방지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52)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북경찰청 부동산투기 전담수사팀에 따르면, A씨는 영천시로부터 위탁을 받아 임고면 일대 881만㎡의 부지에 대해 57억 원 규모의 권역 단위 종합정비사업을 하면서 5천 600여㎡의 땅 6필지를 5억2000여만 원에 매입했다. 6필지 가운데 5필지는 담보대출 비율이 취득가의 80%를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퇴직 이후 노후대비용으로 땅을 매입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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