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부산 유흥시설 운영금지…자율노력하에 밤 10시까지 영업가능
수도권-부산 유흥시설 운영금지…자율노력하에 밤 10시까지 영업가능
  • 승인 2021.04.09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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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 내달 2일까지 3주간 재연장
수도권서 의사·약사의 권고 받으면 48시간내에 반드시 검사 받아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억제하기 위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다음 달 2일까지 3주 더 연장하고 확진자가 급증한 수도권과 부산지역의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운영을 금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유흥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등 자율 노력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오후 10시까지 영업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해 그나마 새로 도입한 '핀셋 방역' 강화 조치도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의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중대본은 우선 이달 11일 종료 예정이던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거리두기를 3주간 더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달 15일부터 시행된 현행 조치가 4차례나 연장되면서 2달 반째 이어지게 됐다.

중대본은 "현재 감염이 확산하는 상황으로, 짧은 기간 내 호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거리두기 기간을 통상 2주보다 긴 3주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1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559.3명으로, 증가 양상이 지난해 11월 중순 시작된 '3차 대유행' 초기 단계와 비슷한 상황이다.

중대본은 또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처도 이어가기로 했다.

보호가 필요한 6세 미만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 직계가족 모임, 상견례 등에서는 지금처럼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중대본은 이와 함께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 중인 수도권과 부산의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등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영업금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다만 지자체별로 방역수칙 준수 상황 등을 고려해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오후 10시 이후 운영제한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원칙상 유흥시설의 운영이 금지되지만, 정부는 앞서 이들 시설에 대한 영업금지 조치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피해가 늘어나자 예외적으로 운영을 허용한 바 있다.

중대본은 아울러 유행 상황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수도권의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오후 10시에서 9시로 1시간 앞당기는 조치를 즉시 취하기로 했다.

중대본은 이 밖에 지역내 '숨은 감염자'를 찾기 위한 선제적 검사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수도권에서는 의사와 약사에게 진단검사를 권고받은 사람은 48시간 내에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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