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 13년...민간, 공공 차별 여전해"
"장애인차별금지법 13년...민간, 공공 차별 여전해"
  • 조혁진
  • 승인 2021.04.09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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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는 '코로나19 비대면 시대, 무인서비스 접근권 증진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권리 구제를 촉구했다. 조혁진기자
9일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는 '코로나19 비대면 시대, 무인서비스 접근권 증진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권리 구제를 촉구했다. 조혁진기자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3주년을 앞두고 대구지역 장애인들이 직접 겪은 차별 사례를 모아 집단진정에 나섰다. 이들은 오랜 세월에도 장애인 차별은 여전하며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새로운 차별도 생겨났다고 호소했다.

일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이하 420장애인연대)는 '코로나19 비대면 시대, 무인서비스 접근권 증진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비대면 시대에도 공공·민간 영역의 장애인 차별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와 대구시는 침해된 장애인의 권리를 구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코로나19와 4차 산업혁명으로 키오스크(터치스크린 형태의 무인 정보 단말기)와 비대면 단말기 등으로 인해 일상에서 새로운 장애인 차별이 나타나고 있다"며 "특히 스타벅스·맥도날드·롯데리아 등 국내외 굴지의 기업들도 지역 사회 장애인들의 접근권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선 청각장애인 장세일씨가 카페 드라이브 스루를 이용하며 겪었던 불편을 비롯해 패스트푸드점에서 키오스크를 이용하지 못해 어려움을 호소한 휠체어 이용 장애인 김운용씨의 사연 등이 전해졌다.

키오스크의 각도와 높이 등 구조적인 문제로 휠체어에 앉은 채 주문할 수가 없었고, 카페 드라이브 스루 등에서는 주문을 음성으로만 받아 언어·청각장애인이 소통하기가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공공영역에서 발생하는 장애인 차별에 대한 지적도 더해졌다. 420장애인연대 관계자는 "대구지역 근린공원에서도 접근로 높이 차이로 전동보조기기 보행권이 침해되거나 장애인 화장실임에도 휠체어가 접근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도시철도공사 1·2·3호선은 장애인 화장실 내 비상벨이 하단에 설치되지 않아 안전 사고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며 "지난 2018년 4월 11일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13여 년이 흐른 지금도 장애인 차별은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420장애인연대는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2일까지 3주간 모집한 대구지역 장애인차별 집단진정 31건을 국가인권위원회에 공동접수했다.

이정미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표는 "자율주행차량을 만들어내는 시대지만 장애인이 차량에 탑승하는 것은 여전히 어렵다. 무인서비스 접근권 보장은 기술의 문제가 아닌 의지의 문제다.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혁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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