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폐쇄 피해 수조 원, 정부 보상이 마땅하다
원전폐쇄 피해 수조 원, 정부 보상이 마땅하다
  • 승인 2021.04.1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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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원전 건설 백지화 및 원전 건설 중단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지방자치단체 중 탈원전 정책에 따른 손해보상 소송에 나선 곳은 경북도가 처음이다. 정부는 탈원전 정책의 일방적 피해자인 경북도에 보상책을 강구하는 것이 순리에 맞다.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으로 경북 동해안 일대는 큰 타격을 입었다. 영덕 천지원전 1·2호기는 건설이 백지화됐고 울진 신한울원전 3·4호기는 공사 중단상태로 세월을 보내고 있다. 신한울원전 1·2호기는 운영 허가가 3년 가까이 미뤄지고 있고 경주 월성원전 1호기는 발전 준비를 끝냈음에도 조기 폐쇄됐다. 정부의 주먹구구식 탈원전정책으로 경북이 엄청난 손실을 떠안게 된 것이니 손실배상 청구소송은 당연한 수순이다.

경북도에 따르면 천지 1·2호기 무산으로 받지 못하는 법정지원금만 2조5500억원(원전 운영 기간 60년 예상)이다. 법정지원금은 원전건설 보상 차원에서 지자체가 받는 각종 지원사업과 지역자원시설세 등이다. 공사가 중단된 신한울 3·4호기도 백지화되면 2조5500억원에 달하는 법정지원금이 날아간다. 2018년 6월 조기 폐쇄된 월성 1호기 역시 조기 폐쇄로 4년5개월 동안 지급됐어야 할 지원금 360억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 게다가 공사 중단에 따른 고용 감소와 주민 재산권 침해 등을 감안하면 그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

경북도는 탈원전 정책 때문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만큼 올해 내에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당 관계자는 “신한울 1·2호 원전만 하더라도 상업 운전이 지연되면서 피해가 누적되고 있으며 각종 세수 결손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조만간 피해 규모 산정을 위한 외부 용역을 발주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런 상황에 정부가 원전유치 지역에 지급한 특별지원금을 회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니 해당 지자체들이 자구책을 강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더구나 경북도는 원전 백지화와 공사 중단으로 인해 연 1240만명에 달하는 고용 감소 피해를 봤을 정도이다. 따라서 정부는 탈원전정책으로 인한 경북도의 피해를 인정하고 법정다툼 이전에 피해보상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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