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추진
경북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추진
  • 김상만
  • 승인 2021.04.11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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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만개 업체에 200억원 투입
경북도는 코로나19로 힘든 소상공인들에 대한 민생氣살리기 일환으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를 지원키로 하고 12일부터 신청 접수에 나선다.

도는 지난 해 코로나19 소상공인 경제회복 신규 사업으로 6만 5천여 개 사업체에 170억 원의 카드수수료를 지원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올해는 사업을 확대, 200억 원의 예산으로 7만 개 이상 사업체를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도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10인 미만의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과 그 밖에 5인 미만 업종으로서, 2020년 연매출액 4억 원 이하 도내 소상공인이다.

특히 2021년에는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실시에 따른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으로 피해가 심했던 업종(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방문판매업)을 지원 대상에 포함해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카드수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최소화 했다.

지원금액은 전년도 카드 수수료 0.8%~1.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업체당 최저 3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2개 이상의 사업체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사업장별로 신청이 가능하다.

12일부터 온라인으로 ‘경북도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행복카드.kr)’에 접속하여 신청하거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경상북도경제진흥원(구미본부·포항·안동지소)에 방문하여 신청 할 수 있다.

김상만기자 ks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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