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100만원…21일까지 접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4차 지원금 신청 접수가 12일부터 시작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오전 9시부터 21일까지 오후 6시까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누리집(covid19.ei.go.kr)을 통해 특고·프리랜서 4차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4차 지원금 신청 대상은 1∼3차 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와 프리랜서로, 올해 2∼3월 소득이 비교 대상(작년 2월, 3월, 10월, 11월 소득, 2019년 월평균 소득 중 선택)보다 25% 이상 감소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노동부는 오는 6월까지 심사를 거쳐 수급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지원금은 1인당 100만 원씩이다.
이달 15~21일에는 오프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신분증, 통장 사본, 증빙 서류 등을 지참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프라인 신청 첫 이틀간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홀짝제를 실시한다.
방문 돌봄 종사자와 방과후학교 강사를 대상으로 하는 2차 지원금 신청도 12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된다. 지원 대상에서 1차 지원금 수급자는 제외되며, 지원금 신청 희망자는 근로복지서비스 누리집(welfare.kcomwel.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달 12∼16일은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소득 1천300만 원 이하 등 요건 심사를 거쳐 대상 6만 명을 선정하고 내달 말부터 1인당 50만 원씩을 지급할 방침이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고용노동부는 12일 오전 9시부터 21일까지 오후 6시까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누리집(covid19.ei.go.kr)을 통해 특고·프리랜서 4차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4차 지원금 신청 대상은 1∼3차 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와 프리랜서로, 올해 2∼3월 소득이 비교 대상(작년 2월, 3월, 10월, 11월 소득, 2019년 월평균 소득 중 선택)보다 25% 이상 감소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노동부는 오는 6월까지 심사를 거쳐 수급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지원금은 1인당 100만 원씩이다.
이달 15~21일에는 오프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신분증, 통장 사본, 증빙 서류 등을 지참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프라인 신청 첫 이틀간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홀짝제를 실시한다.
방문 돌봄 종사자와 방과후학교 강사를 대상으로 하는 2차 지원금 신청도 12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된다. 지원 대상에서 1차 지원금 수급자는 제외되며, 지원금 신청 희망자는 근로복지서비스 누리집(welfare.kcomwel.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달 12∼16일은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소득 1천300만 원 이하 등 요건 심사를 거쳐 대상 6만 명을 선정하고 내달 말부터 1인당 50만 원씩을 지급할 방침이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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