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최근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관내 132개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중개수수료 초과 징수 여부 등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단속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계도하고 중대한 사항이나 고의성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취소, 업무정지, 고발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안동=지현기기자 jhk@idaegu.co.kr
단속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계도하고 중대한 사항이나 고의성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취소, 업무정지, 고발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안동=지현기기자 jhk@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