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해충돌방지법 4월에 반드시 통과”
與 “이해충돌방지법 4월에 반드시 통과”
  • 곽동훈
  • 승인 2021.04.12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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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법은 언급 않아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사태 재발방지책의 일환인 이해충돌방지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대위 회의가 끝난 뒤 “비대위가 반성과 혁신을 제대로 하겠다고 누차 강조했고, 이와 관련해 반드시 해야 할 입법과제 1호는 이해충돌방지법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홍정민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오늘 국회 정무위는 법안소위를 열어 이해충돌방지법안 6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며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에서 투기 사례가 적발되었음에도 입법미비 상태로 놔두는 것은 국회의 의무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그간 이해충돌법을 꼼꼼하게 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은 “야당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해 공청회와 소위등 여러차례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했다”며 국민의힘을 비판한 뒤 “이해충돌방지법, 부동산거래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은 부동산 부패 방지를 위해 중요한 입법들만큼 민주당은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다만 민주당은 코로나19 4차 유행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힌 손실보상법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정부여당의 불가 방침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 등의 손실보상에 대해 소급보상까지 해줘야 한다는 당론을 정한 상태다.

곽동훈기자 kwa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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