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도 마스크 끼고…유흥시설 방역 고삐
노래도 마스크 끼고…유흥시설 방역 고삐
  • 정은빈
  • 승인 2021.04.12 21:3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마이크 앞 아크릴 판 설치
업계 “명확한 규격·기준 없어
보여주기 위한 조치” 꼬집어
대구시가 ‘기본방역수칙’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면서 상대적으로 비말 전파 위험이 높은 유흥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했다.

12일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지역 유흥시설 1천748개소 가운데 무대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단란주점 458개소(26.2%)에 핵심 방역 수칙인 ‘가창 시 의무사항’이 적용된다.

무대에서 노래 부르는 사람은 마스크를 써야 하고 가창 중에도 마스크를 벗으면 안 된다. 가창 중 춤추기, 2인 이상 가창은 금지된다. 주점 관리자는 가창자 마이크 앞에 아크릴판을 설치해야 하며 이를 이동시키면 안 된다. 가창자가 바뀔 때는 마이크 덮개를 교체해야 하고, 30분마다 노래와 휴식을 반복하도록 간격을 둬야 한다. 대구시는 기본방역수칙 계도기간이 시작된 지난달 29일 가창 시 의무사항을 먼저 적용했다. 지난 2주간 위생업소를 단속한 결과 방역 수칙을 위반한 유흥시설은 없었고 전자출입명부 미설치 등 수칙을 어긴 일반음식점은 4곳, 노래연습장은 1곳이었다.

방역 수칙 위반으로 적발된 시설 관리자·운영자에게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차 과태료 150만원과 경고 처분, 2차 이상 과태료 300만원과 영업정지 1개월 조처가 내려진다. 해당 업계는 방역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세밀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아크릴판의 경우 설치 여부만 따지고, 규격에 대해서는 기준이 없어 자칫 ‘보여주기식’ 조치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대구지회 관계자는 “지회 차원에서도 2주간 매일 회원 업소를 다니면서 방역 수칙을 홍보하고 있고 대부분 잘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전하면서도 “사실 아크릴판을 설치한다고 해서 비말이 완전히 차단된다고 보기 어렵고, 보여주기 위한 조치에 가깝다”고 꼬집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