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강화 필요성 공감에도…업주 “일일이 이행 어렵다”
방역 강화 필요성 공감에도…업주 “일일이 이행 어렵다”
  • 정은빈
  • 승인 2021.04.12 22:0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실내 마스크’의무화 첫날
착용 자체엔 거부감 없지만
“열 체크·명부 작성에 이어
손님 마스크까지 관리 한계”
업주에 과태료 적용도 불만
전국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시행된 12일 대구 한 편의점에 안내문이 붙어 있다. 대구에서는 작년 8월부터 모든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이 발효됐다. 전영호기자
전국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시행된 12일 대구 한 편의점에 안내문이 붙어 있다. 대구에서는 작년 8월부터 모든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이 발효됐다. 전영호기자

 

전국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시행된 12일 대구지역에서는 이미 실내 마스크 착용이 자연스러운 분위기였다. 호흡 등으로 마스크 착용에 대한 불편이 클 것이란 우려를 산 헬스장·노래방 등 사업장에서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거부감은 적은 편이었다.

다만 업주들은 시설 중심 방역에서 방향을 전환해 업소를 이용하는 개개인의 자발적인 마스크 착용을 유도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2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모든 실내와 2m 거리를 유지할 수 없는 실외에서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도록 했다. 적용 대상은 버스·택시·기차 등 운송 수단과 건축물, 외부와 분리된 구조물 등의 실내 공간을 포괄한다.

전국 시행에 앞서 대구시는 지난해 8월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효했다. 동구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는 채민수(44)씨는 “코로나 사태가 1년을 훌쩍 넘겼고, 대구 사람들은 코로나19로 크게 앓았던 적이 있기 때문에 헬스장 내부에서도 마스크를 무조건 착용한다”면서 “손님들도 ‘마스크는 몸의 일부나 다름없다’고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음식점과 카페·술집 등 음식물 섭취를 목적으로 하는 업소에서는 방역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현실적으로 따르기 어려운 조치라는 반응이 우세했다.

북구 한 식당 관계자는 “직원을 많이 쓰는 큰 식당은 몰라도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로 영업하기가 힘든데 열 체크, 명부 작성에 마스크 쓰는 거까지 관리하라고 하니 버겁다. 마스크를 안 쓰고 있으면 직원이 쓰라고 하지만 잠깐 썼다가 벗는 경우도 많고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중구 한 노래연습장 관계자도 “입장하는 손님 중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은 보기 힘들지만, 방 안에서 마스크를 내리고 노래를 부르는지 일일이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다.

손님과의 충돌, 과태료 등에 대한 업소 부담만 가중됐다는 불만도 나왔다. 업소를 중심으로 제재를 강화하기보다 업소와 이용자에 대한 조치에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외식업중앙회 대구시지회 관계자는 “방역 조치가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대구시에 건의했다”면서 “업주들에게 과태료를 매기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개인에 엄격히 대응해 자발적 착용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시와 각 구·군청은 마스크 미착용 신고 접수로 하루에도 10여 차례 이상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적발 시 마스크 미착용자에게 10만원, 시설 운영자·관리자에게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린다. 역학조사 과정이나 한 업소에서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적발된 경우 지도 절차 없이 곧바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한 구청 관계자는 “수시·정기 점검과 별도로 마스크 미착용 관련 민원이 하루 평균 15건 이상 접수된다. 대구에서는 대체로 실내 마스크 착용이 잘 지켜지고 있고, 그만큼 마스크 미착용에 예민한 분위기가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은빈·한지연기자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