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을)은 2·28기념사업회와 같은 지역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정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각 지역에 설립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사업의 실질적 주체이지만 재정이 취약하고 정부·지자체가 이들 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기념사업 활성화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민주화운동의 기념사업을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승인한 법인의 경우 정부·지자체로부터 경비 보조를 받거나 국유재산의 무상대부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윤재옥 의원은 “2·28민주화운동은 3·15의거 및 4·19혁명의 기폭제가 된 대한민국 민주화운동의 근본이자 뿌리”라며 “기념사업이 활성화돼 2·28민주화운동이 국민들에게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고 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힘 소속 대구 의원 전원을 포함해 16명의 의원이 발의에 동참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현재 각 지역에 설립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사업의 실질적 주체이지만 재정이 취약하고 정부·지자체가 이들 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기념사업 활성화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민주화운동의 기념사업을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승인한 법인의 경우 정부·지자체로부터 경비 보조를 받거나 국유재산의 무상대부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윤재옥 의원은 “2·28민주화운동은 3·15의거 및 4·19혁명의 기폭제가 된 대한민국 민주화운동의 근본이자 뿌리”라며 “기념사업이 활성화돼 2·28민주화운동이 국민들에게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고 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힘 소속 대구 의원 전원을 포함해 16명의 의원이 발의에 동참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