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과세 면제”
“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과세 면제”
  • 이창준
  • 승인 2021.04.13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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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13일 일시적인 다주택자에 대해선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주·혼인·상속 등으로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 이상이 되는 경우, 2년 이내로 일시적 보유주택을 처분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 방식이다.

이는 일시적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지 않으면, 기존 종부세에 이자까지 추가 부과된다. 제도 악용을 방지하는 장치다.

부동산 거래 현실을 들여다보면, 기존주택 처분일과 신규주택 취득일을 일치시키는 게 쉽지 않아 일시적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공시가격 인상으로 서울 아파트 4채 중 1채가 종부세 대상이 된 상황”이라며 “정상 참작을 통한 세금 감면이 상식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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