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유지·저신용 소상공 초저금리 대출”
“고용 유지·저신용 소상공 초저금리 대출”
  • 곽동훈
  • 승인 2021.04.13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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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총 2조 규모 금융 지원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대상
1인당 1천만원 한도 분할 상환
1년 고용 유지시 금리 연1%대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 접수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고용을 유지하는 소상공인과 민간금융기관을 이용하기 힘든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저금리 대출 방식으로 총 2조 원을 지원키로 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대출 접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을 통해 진행된다.

중기부에 따르면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활용해 집합금지·영업 제한 업종, 지난해 매출이 전년보다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 업종 중 상시근로자가 있는 소상공인에게 5천억원을 지원한다.

대출 한도는 1인당 1천만원이며 대출 기간은 5년으로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방식이다. 대출 1년 후에도 고용이 유지되면 금리를 연 2%에서 연 1%로 인하한다.

신청은 12일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로 실시되며, 월요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1·6, 금요일에는 5·0인 소상공인이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개인사업자 대출은 누리집에서 신청, 심사, 약정까지 이뤄진다. 법인사업자는 온라인 신청·심사 후 소진공 지역센터를 방문해 서면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3월 1일 이후거나 세금체납, 금융기관 연체 중인 소상공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기부는 또 청년고용특별자금을 활용해 청년고용을 유지하는 소상공인에게 5천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출 후 1년 동안 고용을 유지하면 최초 연 1.73~2.13%인 금리를 0.4%포인트 인하한다.

청년 고용 특별자금 신청은 다음 달 중에 가능하다.

중기부는 또 민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저신용 소상공인에게는 다음 달 중에 1조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출 한도는 업체당 1천만원으로 연 1.9%의 고정금리에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방식이다.

고용연계 융자지원사업 신청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www.semas.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버팀목자금플러스 전담콜센터(1811-7500)에서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곽동훈기자 kwa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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