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중소기업중앙회는 노란우산에 가입한 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무이자 의료·재해대출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한 관련 대출은 노란우산 가입자가 질병·상해 또는 재해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가입자가 낸 부금의 일정 한도 내에서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의료대출은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 연속해서 5일 이상 입원치료를 하는 경우 1년간 최대 1천만원까지, 재해대출은 태풍, 지진 등 재해 발생시 관계기관의 재해확인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2년간 최대 2천만원까지 무이자로 대출을 활용할 수 있다. 기존 대출자의 경우 재해·의료대출의 요건이 충족하면 대출전환을 통해 이자부담을 줄일 수도 있다.
곽동훈기자 kwak@idaegu.co.kr
의료대출은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 연속해서 5일 이상 입원치료를 하는 경우 1년간 최대 1천만원까지, 재해대출은 태풍, 지진 등 재해 발생시 관계기관의 재해확인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2년간 최대 2천만원까지 무이자로 대출을 활용할 수 있다. 기존 대출자의 경우 재해·의료대출의 요건이 충족하면 대출전환을 통해 이자부담을 줄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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