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점심 휴무제’ 도입론 공감대 확산
‘공무원 점심 휴무제’ 도입론 공감대 확산
  • 정은빈
  • 승인 2021.04.13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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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실 낮 12시~14시 교대근무
대기줄에 1시간도 쉬기 어려워
“창구 직원 휴식권 보장” 목소리
‘운영 중단’ 자치구도 증가 추세
일각선 “행정편의주의적 발상”
점심시간 교대근무를 하는 민원실 공무원들의 점심시간 근무를 중단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광주 등 지역에서는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다.

13일 대구 8개 구·군청에 따르면 자치구와 동 행정복지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점심시간 운영 중단 없이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다. 남구·서구·수성구청 등 일부는 일주일에 하루 오후 8~9시까지 시간을 연장해 운영한다.

통상 민원창구 직원들의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2시로, 절반을 나눠 1시간씩 교대로 근무를 선다. 하지만 점심시간에도 민원인이 동시에 쏠려 대기가 길어지면 일을 돕게 되는 탓에 1시간 휴식을 다 채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대구 한 구청 민원창구 직원은 “직장인들이 일을 보러 오는 정오부터 오후 1시에 민원인이 가장 몰린다. 이때는 대기가 길어져도 점심시간이라 이해를 해주는데 오후 1~2시는 ‘근무시간인데 왜 늦냐’고 언성을 높이는 사람도 종종 있다”고 전했다.

이어서 “창구 업무는 감정노동이라서 1시간 휴식도 보장이 안 되면 힘들다”면서 “구청은 그나마 직원이 많은 편이라 웬만하면 시간을 채워서 쉬려고 하지만,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1시간을 다 쉬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일렀다.

대조적으로 점심시간 민원실 운영을 중단하는 자치구는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공무원도 다른 노동자와 동일하게 점심시간 휴식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하면서다. 점심시간 휴무제를 도입한 곳은 지난 2017년 2월 경남 고성을 시작으로 전남 담양·무안, 전북 남원, 경기 양평·수원 등으로 늘었다. 이들 자치구는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 대민업무 직원들이 동시에 쉬도록 하고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는다.

반면 민원인 편의와는 거리가 먼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평일 근무하는 직장인 등은 점심시간에 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최근 광주에서는 점심시간 근무 중단을 두고 공무원노동조합과 집행부 간 입장이 부딪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광주본부는 근로자의 날(노동절)인 오는 1일부터 5개 자치구에서 점심시간 민원실 운영을 중단하겠다고 예고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공무원의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오후 1시)까지로 한다”는 조항이 근거다.

민원실을 정상 운영하면서 대민업무 직원들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인력 보완, 무인민원발급기 활성화 등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광주시 구청장협의회는 취지에 공감하지만 준비가 필요한 만큼 적절한 도입 시기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상태다.

대구시 관계자는 “점심시간 근무 중단 등에 대한 논의가 대구에서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출장을 다니거나 점심 때 이용하는 민원인이 많은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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