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상향
대구 서구,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상향
  • 조혁진
  • 승인 2021.04.14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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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청은 내달 11일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발맞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상향한다.

기존 8만원이던 승용차의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12만원으로, 승합차는 9만원에서 13만으로 올랐다. 서구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이 총 40개소 있다. 구청은 사업비 2억 8천만원을 투입해 서부초 등 8개 지역에 불법 주정차 단속 고정식 CCTV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외에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한 주민신고제도와 바른주차안내 문자알림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류한국 서구청장은 “어린이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모두가 안전한 보행환경을 만들기 위한 바른 주차문화 확립에 구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어린이보호구역 CCTV 확충과 안전시설 개선을 통해 어린이의 안전과 생명 보호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혁진기자 jhj1710@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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