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수 대구시의장
대구시의회 장상수 의장이 14일 열린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에 ‘코로나19 피해 정도를 반영한 지역 문화예술정책 예산 반영 건의안’을 제출했다. 장 의장은 건의안에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문화·예술·공연 분야의 타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은 지역문화 발전과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온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에게 생계와 생존의 문제로 이어져 코로나19 이후 지역문화 붕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했다.
장 의장은 “‘지역문화진흥법’제4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에 지역 문화예술인을 위한 한시적인 복지대책 마련과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는 ‘문화예술 중장기 육성플랜’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며 건의안 제출의 배경을 설명했다.
최연청기자 cyc@idaegu.co.kr
장 의장은 “‘지역문화진흥법’제4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에 지역 문화예술인을 위한 한시적인 복지대책 마련과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는 ‘문화예술 중장기 육성플랜’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며 건의안 제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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