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등급차 제한하자 대구·경북 2천164대 적발
5등급차 제한하자 대구·경북 2천164대 적발
  • 정은빈
  • 승인 2021.04.14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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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최근 4개월간 단속
차량 64% 저공해조치 참여
환경 당국이 지난 4개월간 수도권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행해 대구·경북에 등록된 5등급 차량 2천164대를 적발했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인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수도권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단속한 결과 총 11만8천910건(3만1천388대)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환경부는 해당 기간 주말·휴일을 제외하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인천·경기지역에서 5등급 차량을 단속하고, 하루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차량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했다.

하루 평균 적발 건수는 모의 운행제한을 운영한 지난해 11월 4천887건에서 지난달 1천937건으로 60% 감소한 경향을 보였다.

적발 차량 중 실제 과태료가 부과될 차량은 3만1천388대다. 과태료 부과 차량은 수도권 등록 차량이 1만9천484대(62%)로 절반을 훌쩍 넘겼고, 이어서 강원(1천652대), 부산(1천376대), 경북(1천355대) 순으로 나타났다. 대구에 등록된 차량은 809대로 집계됐다.

환경부는 적발 차량 가운데 3만3천777대(64%)가 저공해조치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참여 방식은 △조기폐차 7천721대 △매연저감장치 장착 1천723대 △저공해조치(매연저감장치 장착 또는 조기폐차) 신청 2만4천333대 등이다.

환경부는 운행제한 단속에서 적발된 차를 우선으로 저공해조치를 유도하고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는 5등급 차량 43만대(매연저감장치 장착 9만대, 조기폐차 34만대)에 대해 저공해조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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