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등 약 190만명에 적용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이해충돌방지법제정안이 통과됐다.
직무 관련 정보를 활용한 공직자의 사익추구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인 이 법안은 지난 8년간 발의와 폐기를 거듭하다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투기 사태를 계기로 법안처리에 속도가 붙었다.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공무원, 공공기관 산하 직원, 지방의회 의원 등 약 190만명에게 적용된다.
제정안은 직무와 관련된 거래를 하는 공직자에 대해 사전에 이해관계를 신고하거나 회피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고위공직자로 임용될 경우에는 일정 기간 민간에서 업무 활동을 한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고위공직자나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은 해당 공공기관과 산하기관, 자회사 등에 채용될 수 없도록 했다.
또 공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까지는 해당 공공기관 및 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했다.
공직자가 직무상 정보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했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7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 형사처벌에 처해질 수 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직무 관련 정보를 활용한 공직자의 사익추구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인 이 법안은 지난 8년간 발의와 폐기를 거듭하다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투기 사태를 계기로 법안처리에 속도가 붙었다.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공무원, 공공기관 산하 직원, 지방의회 의원 등 약 190만명에게 적용된다.
제정안은 직무와 관련된 거래를 하는 공직자에 대해 사전에 이해관계를 신고하거나 회피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고위공직자로 임용될 경우에는 일정 기간 민간에서 업무 활동을 한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고위공직자나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은 해당 공공기관과 산하기관, 자회사 등에 채용될 수 없도록 했다.
또 공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까지는 해당 공공기관 및 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했다.
공직자가 직무상 정보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했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7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 형사처벌에 처해질 수 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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