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만행, 국제사회 연대 대응을”
“日 만행, 국제사회 연대 대응을”
  • 김상만
  • 승인 2021.04.15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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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철회 촉구 성명서
“핵 폐기물 불법투기는 범죄
방사능 감시 지점 확대해야”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방방류결정철회
경북도의회가 15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철회를 강력 촉구했다.

경북도의회는 15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일본정부는 지난 13일 후쿠시마 제1원전의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류를 결정하고 공식 발표했다.

이에 경북도의회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등 인근 국가와 국제사회의 깊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번 결정을 강행한 일본정부를 강하게 규탄하며, 해양 방류결정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도의회는 성명서에서 “일본정부는 동해안 어업인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을 촉발하는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 세계에 오염수 관리와 처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또 정부에 대해서도 일본산 수산물의 전면 수입금지와 경북도민은 물론 전 국민의 안전과 신뢰 확보를 위해 동해안권역 방사능 감시 지점을 확대 운영할 것을 요청했다.

박차양 도의회 원자력대책특위 위원장은 “방사능 오염수를 인체에 무해한 수준까지 희석해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것은 허구에 지나지 않으며, 특히 안전성 확인을 위한 객관적인 검증절차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며 “사실상 핵 폐기물을 바다에 불법 투기하는 범죄자나 다름없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경북도의회 도기욱 부의장은 “경북도의회는 동해안과 서해·남해안 광역지방자치단체의회 등과 협력해 일본정부의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을 철회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우현 의장은 “일본정부는 인접 주변국과 원전 오염수 처리방식에 대한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해양 방류를 결정해 추진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국제법상 대응 가능한 소송 등의 법리검토와 더불어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후쿠시마 제1원전 탱크에는 125만 844톤의 방사선 오염수가 저장돼 있으며, 지하수나 빗물 유입 등으로 매일 180톤의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다.

김상만기자 ks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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