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수 항소심서 벌금 80만원
울진군수 항소심서 벌금 80만원
  • 김종현
  • 승인 2021.04.15 21:2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총선 전 특정후보 지지 발언 혐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찬걸 울진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2부(조진구 부장판사)는 15일 총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 지지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전찬걸 경북 울진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전 군수는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고, 피고인과 검찰 모두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해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니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볍지는 않다”고 밝혔다. 김종현기자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