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준연 초대 지부장(사진)은 지난 2004년 공무원노조 특별법 입법 및 연금개악 저지 노동기본권 회복을 위해 하루 결근했다는 이유로 해직됐다.
지난해 12월 9일 해직공무원복직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올해 4월 13일자로 시행령이 공포되면서 왕 전 지부장의 복직이 성사됐다.
공무원노조 상주시지부는 오는 1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환영식을 가질 예정이다.
한편, 왕준연 전 지부장은 1980년에 임용돼 의회사무국, 기획감사담당관실 등에서 근무했다.
오는 7월 1일부터 공로연수에 들어갈 예정이다.
상주=이재수기자 leejs@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