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손실보상법 처리 시동…소급적용 주목
여야, 손실보상법 처리 시동…소급적용 주목
  • 이창준
  • 승인 2021.04.15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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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헌법정신 위배되는거 아냐”
민주 “현실적으로 어렵다 판단”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다음 주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 논의에 나선다.

지난달 17일 법안을 상정한 뒤 한 달여만이다.

15일 양당 간사에 따르면, 산자중기위 중소벤처기업소위는 오는 22일 20여건의 손실보상 관련 법안을 심의한다.

당정은 지난 2월 협의를 거쳐 손실보상법을 발의한 바 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영업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의 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기존의 영업손실도 소급적용할지가 쟁점이다.

국민의힘 간사인 이철규 의원은 “소급적용이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정부의 적절한 행정 조치라고 할지라도 그걸로 인해 손실을 본 국민에 대해 보상해주는 것이 헌법 정신”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소급적용 취지를 공감한다면서도 재정 여건 등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간사인 송갑석 의원은 “재정 추계를 할 수가 없고 잘못하면 정부와 소상공인 간에 수천 수만 건의 재판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당 정책위 관계자도 “소급적용은 어렵다는 것이 기본 방향이자 당정 간에 합의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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