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알몸김치’ 논란…정부, 현지실사 나선다
中 ‘알몸김치’ 논란…정부, 현지실사 나선다
  • 김수정
  • 승인 2021.04.15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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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김치 안전 대책 발표
해외 제조업체 100곳 대상
안전관리 ‘3중 체계’ 강화
정부가 수입 김치의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오는 2025년까지 전체 해외 김치 제조업체 100여 곳에 대한 현지실사에 나선다. 최근 중국산 절임배추를 비위생적으로 만드는 영상이 확산되면서 수입 김치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된 데 따른 조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수입 김치 안전·안심 대책’을 15일 발표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수입 김치의 제조와 통관, 유통 전 단계에서 안전관리를 ‘3중 관리 체계’로 강화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우선 식약처는 제조단계 안전관리를 위해 모든 해외 김치 제조업체에 대해 현지실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전년도 통관단계 부적합 제조업체와 신규 수출 해외 김치 제조업체 등 26곳에 대해 현지실사를 진행하고 내년부터 2025년까지는 총 109개 업체에 대한 현지실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현장 조사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원격 영상 점검도 병행한다.

또 해외 김치 제조업체에도 HACCP을 적용할 수 있도록 ‘수입식품법’ 시행규칙 등 하위 규정을 정비한다. HACCP은 원료관리와 가공, 포장 등 식품 제조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요소를 사전 차단하고 중점 관리하는 안전관리 시스템이다.

아울러 부적합 수입 김치가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검사명령제’도 강화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국내 김치 판매총량은 2019년 기준 77만 t으로, 이 중 국내 김치가 47만 t(61%), 해외 제조 수입 김치가 30만 t(39%)을 차지하고 있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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