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도심 일반도로 ‘50㎞/h 이하’
17일부터 도심 일반도로 ‘50㎞/h 이하’
  • 정은빈
  • 승인 2021.04.15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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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속도 5030’전면 시행
이면도로는 30㎞/h로 유지
교통 흐름엔 큰 지장 없을 듯
오는 17일부터 대구 도심 일반도로의 통행 제한속도가 50㎞/h 이하로 낮아진다.

대구시는 오는 17일부터 ‘안전속도 5030’ 제도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거·상업·공업지역 일반도로의 통행 제한속도는 50㎞/h 이하로 하향 조정된다. 이면·생활도로 통행 제한속도는 30㎞/h로 기존과 같다.

대구 내 통행 제한속도 조정 도로는 총 768㎞다. 50㎞/h 구간은 기존 121.1㎞(15.8%)에서 296.3㎞(38.6%)로 2배 이상 늘어나고, 40㎞/h 구간은 52.9㎞에서 84.4㎞로, 30㎞/h 구간은 92.4㎞에서 108.4㎞로 각각 증가한다.

반대로 60㎞/h 구간은 기존 347.0㎞(45.2%)에서 202.9㎞(26.4%)로 대폭 줄어든다. 70㎞/h 구간은 95.8㎞에서 23.6㎞로, 80㎞/h 구간은 58.5㎞에서 52.1㎞로 감소하게 된다.

자동차전용도로인 신천대로(80㎞/h)와 도심 외곽도로인 비슬로(70~60㎞/h), 주요 간선도로인 달구벌대로·앞산순환로(60㎞/h)는 속도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요 도로별 변경 속도를 살펴보면 △국채보상로(새방지하차도~무열대삼거리) 50~60㎞/h→40~50㎞/h △달구벌대로(하산리교차로~중산삼거리) 60~70㎞/h→50~70㎞/h △동부로(신천교~효목고가네거리) 50~60㎞/h→50㎞/h △상화로(유천네거리~앞산순환로) 60~80㎞/h→60㎞/h 등이다.

이 제도는 지난 2019년 4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2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일반도로 편도 1차로 60㎞/h 이내, 편도 2차로 이상 80㎞/h 이내’에서 ‘도시지역 내 일반도로 50㎞/h 이내, 도시지역 외 일반도로 편도 1차로 60㎞/h 이내, 편도 2차로 이상 80㎞/h 이내’로 개정됐다.

본격 시행을 앞두고 여객·화물운송업계를 중심으로 운행 시간 지연과 차량 정체 등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당국은 운행 속도를 낮추더라도 교통 흐름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운행 속도를 시속 60㎞에서 50㎞로 낮췄을 때 통행 시간이 평균 2분 늘어난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대구의 경우 연호네거리~반월당네거리(10.4㎞) 주행에 걸린 시간은 낮 시간대 기준으로 평균 1분 50초 차이가 났다.

주행속도를 시속 10㎞ 낮추면 제동거리가 36m(60㎞/h 기준)에서 27m(50㎞/h 기준)로 줄어 보행자와 차량 충돌 시 사망 가능성을 30%P(85%→55%) 줄일 수 있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

도로교통공단은 제도를 먼저 도입한 전국 68개 구간을 대상으로 시행 전·후 교통사고 건수를 비교한 결과 전체 사고 건수가 13.3%(834건→723건), 사망자 수가 63.6%(11명→4명) 줄어 사고 감소 효과가 뚜렷하다고 평가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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