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제품 ‘불가리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발표한 남양유업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식약처는 “긴급 현장조사를 통해 남양유업이 해당 연구와 심포지엄 개최에 적극 개입한 점을 확인했다”며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9일 남양유업 홍보전략실은 ‘불가리스, 감기 인플루엔자(H1N1) 및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과 확인 등’의 문구를 담은 홍보지를 30개 언론사에 배포해 심포지엄 참석을 요청했다. 13일에는 동물시험이나 임상시험 등을 거치지 않았음에도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건전한 식품 거래질서를 훼손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 광고 행위는 적극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식약처는 “긴급 현장조사를 통해 남양유업이 해당 연구와 심포지엄 개최에 적극 개입한 점을 확인했다”며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9일 남양유업 홍보전략실은 ‘불가리스, 감기 인플루엔자(H1N1) 및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과 확인 등’의 문구를 담은 홍보지를 30개 언론사에 배포해 심포지엄 참석을 요청했다. 13일에는 동물시험이나 임상시험 등을 거치지 않았음에도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건전한 식품 거래질서를 훼손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 광고 행위는 적극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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