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빠진 이해충돌방지법은 안 된다
국회의원 빠진 이해충돌방지법은 안 된다
  • 승인 2021.04.18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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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짐한대로 이해충돌방지법이 최종 4월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약 190만명에 달하는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지방의원 등이 법 적용을 받게 된다. 직계가족까지 포함하면 500만명 이상이 적용 대상이다.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로 사적 이익을 얻을 경우 7년 이하 징역 등의 강도 높은 내용이 담겼다. 2013년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후 8년만의 일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신도시 투기의혹이 불거진 후애야 급물살을 탔으니 비난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벌써부터 ‘반쪽 입법’이 될 것이란 우려가 짙다. 공직자와 가족까지 포함할 정도로 폭이 넓지만 국회의원 자신들은 선출직이란 이유로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국회법에 따로 정하기로 한 때문이다. 말하자면 셀프 특혜인 셈이다. 여야는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와 관련한 구체적인 조항을 국회법에 반영할 것이라고 하지만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해온 국회여서 신뢰하는 국민들은 많지 않다. 공직사회를 깨끗하고 투명하게 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국회의원이 솔선해서 법의 적용을 받는 게 마땅하다.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이 심각한 증거가 있다. 투기로 경찰 수사대상에 오른 공직자의 직종별 비율은 지자체장이 4.1%, 국회의원 1.6%, 지방공무원 1%, LH는 0.4%의 순서라고 한다. 몇 년전 민주당 소속이던 손혜원 전 국회의원과 조카 등이 전남 목포에 부동산을 매입해 놓고 이 일대를 ‘문화재 거리’로 만들자고 한 것은 이해충돌의 본보기다. 지난해 국토위 소속 박덕흠 국회의원이 자신의 감사를 받는 기관들로부터 2천300억원의 공사를 수주해 정치권에서 논란에 휩싸인 것도 이해충돌의 대표적 사례가 아닌가.

법안은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여야는 이해충돌방지법을 모법(母法)으로 삼아 국회법에 ‘의원은 안건 심사와 국정감사 등 입법관련 업무에서 사적 이해 관계자를 회피-기피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이해충돌 심의와 징계는 국회 윤리심사위원회에 맡긴다는 방침을 지켜야 한다. 이번만은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에 자신들을 포함시켜 국민 앞에 떳떳하기 바란다. 선출직이라는 명분으로 자신들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꼼수를 부릴 생각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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