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종부세 완화론 … 1주택 “9억→12억” 상향 조정
與 종부세 완화론 … 1주택 “9억→12억” 상향 조정
  • 승인 2021.04.18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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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재보선 참패의 쓴맛을 본 더불어민주당에서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완화론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주요 패인으로 부동산 정책 실패가 지목되는 만큼 1주택자 등의 세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주장이어서 여권내 그리고 당정간 관련 협의의 추이가 주목된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정청래 의원은 1주택자 보유세, 2주택자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지방세·소득세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개정안에는 집값 급등 및 공시가 현실화를 고려해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을 공시가 ‘9억원 초과’에서 ‘12억원 초과’로 높이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1주택자의 재산세 인하기준도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현행법이) 2주택을 소유한 국민 모두를 투기 세력으로 내몰고 있다”며 공시가격 합산액 12억원 이하인 2주택자에 대해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면제하는 내용도 반영한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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