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적극 추진
안동,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적극 추진
  • 지현기
  • 승인 2021.04.18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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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까지 한시적 시행” 홍보도
안동시는 지난해에 이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내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와 실제 권리관계가 불일치한 부동산에 대해 간소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적용범위는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안 된 토지와 건물(불법건축물 제외), 농지, 임야 등이다.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은 시장과 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 5명(변호사 또는 법무사 1명 이상 포함)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해 시청 토지정보과 및 건축과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안동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보증 사실 진위, 점유·사용 관계, 소유권 분쟁유무 등 조사 후, 2개월간 공고 기간 내에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확인서를 발급한다.

안동시는 3월 말 기준, 총 443건을 접수 받아 130건의 공고 및 통지를 완료하고 41건의 확인서를 발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욱 안동시 토지정보과장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이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그 동안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많았던 시민들이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안동=지현기자 jh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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