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미세먼지 특별점검 위반율 44%
대구·경북 미세먼지 특별점검 위반율 44%
  • 한지연
  • 승인 2021.04.18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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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사업장 36곳 중 11곳 적발
유량 변경·시설 방치 6건 최다
오염물질 배출 누락 운영 3건
대구환경청, 행정·과태료 처분
이달까지 가축분뇨 배출장 점검
대구·경북 소재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 특별점검에서 11개 사업장이 지난 달 위반행위로 적발됐다.

18일 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 3월 한 달간 ‘초미세먼지 3월 총력 대응’ 방침에 따라 특별점검 체계로 전환해 미세먼지 불법배출이 의심되는 36곳 사업장 점검을 마쳤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11개 사업장에서 16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돼 위반율은 44%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특별점검은 산업단지가 밀집한 대구, 포항, 구미 등 6개 시·군의 관할 지자체와 합동으로 집중점검과 동시에 대기이동측정차량을 이용해 산업단지 내 오염물질의 스크리닝을 실시해 초미세먼지 발생대비에 총력대응을 가했다.

위반사례로는 계절관리제 기간임에도 허가된 유량을 임의 변경해 축소 운영하거나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부식·마모의 불법 방치 등 심각한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사례가 6건(37.5%)으로 가장 많았다.

유량이 허가 유량 대비 약 10~60%로 부족한 경우 대기오염물질은 방지시설로 유입·처리되지 않고 대기 중으로 중간 배출돼 엄격한 관리가 요구된다.

이 밖에도 사업장에서 발생 되는 오염물질을 실제 배출되지 않는 것으로 누락시켜 운영 하는 등과 같은 인허가 부적정 3건 등 사업장의 의무를 준수치 않은 채 부적정 운영을 하는 사례가 환경청 조사에서 발각됐다.

적발된 사업장은 위반내용에 따라 관할 지자체를 통해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을 조치했다. 고의·상습적인 적발 건을 비롯해 형사고발 사항은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사안에 따라 엄중하게 정밀 조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구지방환경청은 4월 말까지 가축분뇨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중점 단속을 실시해 초기 녹조에 대응하고자 한다.

대구지방환경청 관계자는 “초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하여 드론, 대기오염물질 검사장비 등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다양한 방향의 점검으로 지속적인 관리를 해나갈 예정”이라면서 “대기뿐만 아니라 수질 및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해서도 주기적인 순찰 및 지도·점검을 통해 불법 배출을 줄 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지연기자 jiyeon6@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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